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등에 대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6. 12. 31 단서신설)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95. 12. 30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95. 12. 29 개정)
<장기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 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 율>
5년이상 100분의 30
가. 삭 제 (98. 9. 16)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 (98. 9. 16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98. 9. 16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98. 4. 10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28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