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직통합 등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의 퇴직급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3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연구소 임원인 소장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제외되는지 여부는 당해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공문 국세청법인 46013-3473, 1996.12.13에 의하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일부 정부출연기관 연구소에서는 “임원인 소장은 비록 연구부서(연구팀 활동 포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도, 어느 특정 연구부서(연구팀)에국한하지 않고 전 연구부서에 걸쳐 연구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단계부터 연구결과까지 주요보고의 접수, 연구문서의 결재, 연구결과 심사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촐괄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임의적으로 유권해석 하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소장도 “가”항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