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7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상세내용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을 말함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