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7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1 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원 부설 경영전략연구소와 "제조장운영활성화연구 관련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2호 바(목)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1 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국내 대학교수(개인)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할때 - 위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및 원천징수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2호 바(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