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시퇴직으로 인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외에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외에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에 근무중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안)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시퇴직으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는데, 한시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수당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94.12.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8.8.1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4060, 98.12.24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954, 99.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