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잘못 원천징수된 과징금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1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원천징수한 당해 금융기관이 환급하는 것임
[회신]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한 당해 금융기관이 환급하는 것이며, 당해 금융기관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상세내용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원천징수한 당해 금융기관이 환급하는 것임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한 당해 금융기관이 환급하는 것이며, 당해 금융기관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