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어음교환에 따른 결재연장기간의 이자 상당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8
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항 이자소득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항 이자소득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결제일에 고객의 사정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결제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고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여 결재기일을 연장해주는 경우 동 어음교환에 따른 결재연장기간의 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 ○ 민법 제59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