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연금 특별중도해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8
개인연금 저축자가 90년중에 퇴직을 원인으로 동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 저축자가 ’99년중에 퇴직을 원인으로 동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단서(’99.12.28개정, 법률 제6045호) 및 동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개인연금신탁 해지 내역 ○ 개인연금을 특별중도해지한 경우에는 ’99.12.2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99년부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중도해지시 기 징수된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바, 시중은행에서는 ’99년도 개인연금특별중도해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환급해주고 있는데 ○○투자신탁은 환급을 안해주고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 12. 28 단서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41조의 2, 제44조, 제48조 제4항, 제86조 제2항, 제104조의 2,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2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7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74조, 제84조(농지개량조합 및 농업기반공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05조 제5호ㆍ제6호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9조ㆍ제89조의 2 및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세금우대저축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86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천재ㆍ지변 (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98. 12. 31 개정)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제8호,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8호, 제71조 제1항, 제79조 제4항, 제80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106조 제6항 제8호ㆍ동항 제16호ㆍ제8항 제2호ㆍ제12항 제4호(내수면어업용 선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ㆍ제15항, 제110조 제1항 및 제1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 내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 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부분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0조【개인연금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