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2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고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고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은행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매입․위탁보관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만기지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예금반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의하여 - 양도성예금증서(CD)의 액면금액과 지연손해금(지급을 구한 다음날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A은행에서 이사건 원고에게 지급하는 경우 - 동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