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7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89조 포함)에서 규정하는 세금우대적용 국채ㆍ공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89조 포함)에서 규정하는 세금우대적용 국채ㆍ공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988.7.1 설립된 ○○공단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의 구법 :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ㆍ 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예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농ㆍ 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근로자 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1998. 12. 28 개정) 가. 근로자장기저축 (1998. 12. 28 개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1998. 12. 28 개정) 다. 국민주신탁 (1998.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998. 12. 28 개정)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하 “ 국ㆍ 공채” 라 한다)의 이자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7.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 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 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국ㆍ 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 공채를 예탁받거나 등록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 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ㆍ 공채등록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예탁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호 가목ㆍ 나목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저축ㆍ 신탁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저축기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2000. 1. 1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국ㆍ 공채 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 공채 등을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000. 1. 10 개정)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국ㆍ 공채 등이 아닐 것 (2000. 1. 10 개정) 3. 국ㆍ공채 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국ㆍ공채 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국ㆍ공채 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2000. 1. 10 개정) ②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 (2000. 1. 10 개정)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 (2000. 1. 10 개정) ③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④ 법 제89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 10 개정) ⑥ 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2000. 1. 10 개정) ⑦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2000. 1. 10 개정) ⑧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ㆍ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000. 1. 1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