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탁금 이용료 명목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9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회신]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컨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는 법인세법시형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원건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먼서잘못 원건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벌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채 원천징수의무자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가 유가증권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각한 주식매각대금이 당해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즉시 츨금하지 아니하고 며칠 후 인출한 경우에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그 기간동안의 예탁금 이용료 명목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 예탁금 이용료 명목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된 법인세의 구제방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