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레미콘 운반차량 운전기사의 생산직근로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9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자동차 운전사는 제외)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자동차 운전사는 제외)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 운반차량 운전기사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 에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