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식대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3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ㆍ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과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각(목)의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식개, 무사고수당, 출퇴근교통비, 주차․월․연차수당, 자녀학자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근로기준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