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6
채권발행기관과 채권의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회신] 채권발행기관과 채권의 윈리금 지급대행계약(원천징수의무 위임조항 포함)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증권예탁원이 예탁자(자기상품분)에게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고객(채권의 소유자)에게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1156, ’98. 5. 6/법인 46013-2287, ’96. 8. 14) | [ 질 의 ] | | 당행은 성업공사와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음 이 경우 채권소유자가 증권예탁원에 채권을 예탁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행은 성업공사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에 대해서도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할 수 있음 (이유) 당행은 성업공사와 계약에 의해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에 의거 원천징수를 위임받았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한 때에는 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수임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임(법인22601- 900, 1987. 4. 13) 〈을설〉 성업공사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에 대해서는 예탁원에서만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국세청 예규(법인46013-2287, 1996. 8. 14)에 의하여 예탁원에서 이자금액을 일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분배시 원천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