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6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의 범위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3에서 규정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해당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 1998.3.25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3에서 규정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