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우대통장을 2개를 개설한 경우 먼저 세금우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3
귀 질의의 경우 소액가계저축의 통장을 1인이 2개를 개설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구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의 통장을 1인이 2개를 개설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통장을 어음과 같이 2개를 개설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먼저 개설한 A통장을 해지하면 B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A통장) 정기적금(월3만원()으로 1991.04.01 은행에 개설(만기는 1994.04.01) (B통장) 정기예금(4백만원)으로 1992.04.25 신용금고에 개설(만기는 1994.04.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