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소액가계저축의 통장을 1인이 2개를 개설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구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의 통장을 1인이 2개를 개설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통장을 어음과 같이 2개를 개설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먼저 개설한 A통장을 해지하면 B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A통장) 정기적금(월3만원()으로 1991.04.01 은행에 개설(만기는 1994.04.01)
(B통장) 정기예금(4백만원)으로 1992.04.25 신용금고에 개설(만기는 1994.04.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