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분의 추가 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6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하는 날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하는 날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 2. 질의 2의 경우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금융자산가액산정은 그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상장폐지 직전싯가에 의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증권회사가 상법제64조(상사시효) 및 증권업협회의 고객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규칙 제3조 (고객계좌의 통합등)ㆍ제7조 (잡수일처리등)에 의거 시효만료된 고객의 비실명금융자산을 증권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할 경우, 금융실명제실시로 인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원천징수ㆍ납부시기 여부 갑설)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날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아 “긴급명령” 제7조의 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함. 을설) 실제로 실명으로 전환하는날에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정부에 납부함. [질의2] ○ 상장이 폐지된 주권을 “긴급명령” 대통령령 제5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의 그 금융자산가액 갑설)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잡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임 (주식1주당1원) 을설) 긴급명령 시행일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이 없고 대부분의 상장폐지된 회사는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상태이므로 상장이 폐지된 주권의 금융자산가액은 “0”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법 제7조 ○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