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6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질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1, 1998.2.16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차입이 ’95년과 ‘96년 2개년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381, 1998.2.16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차입이 ’95년과 ‘96년 2개년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