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은 당해 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1-2-69...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연간근로자 증권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소득세법기본통칙 1-2-69...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소득세법 제8조 제10호
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교과지도비가 포함되는지
[질의 2]
1992.07.01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조세감면법 제7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9...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