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세액공제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4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은 당해 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1-2-69...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연간근로자 증권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소득세법기본통칙 1-2-69...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소득세법 제8조 제10호 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교과지도비가 포함되는지 [질의 2] 1992.07.01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조세감면법 제7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9...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