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자만이 해당되므로,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만이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96. 12. 30 신설)
9. 제8호의 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96. 12. 30 신설)
10. 제8호의 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97. 12. 31 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97. 12. 31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97. 12. 31 개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 (97. 12. 31 개정)
② 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96. 12.
○ 제201조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9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6.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