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4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299, 1998.2.5 귀 질의1)의 경우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부양가족공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