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비과세 출자금통장과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한 경우 최초로 개설한 비과세 출자금통장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1항제1호 규정의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한 금액의 한도가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 조합원이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토록 되어있는바,
- A라는 조합원이 1500만원의 출자금을 1000만원을 “세금우대출자금통장”으로, 500만원은 일반과세통장으로 각각 개설하여 출자하였을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갑설),(을설)중 타당한 것의 여부
(갑설) : 조감법 기본통칙 2-1-2....4 규정의 총불입액이란 조합원이 보유한 모든 출자금통장의 총불입액을 의미하므로 비과세출자금통장과 일반과세통장으로 나누어 거래하더라도 이를 합산한 출자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을설) : 국세철 질의회신(법인46013-1331,1995.05.16)에서 비과세출자금통장과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비과세출자금통장의 출자금 1,000만원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2...4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