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저축에 가입하여 세금우대저축통장 개설 후 세법개정으로 한도액이 증가되어 추가 불입한 경우 동 추가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세금우대규정 적용 받기 위해서는 추가 불입금액의 예치기간이 추가불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신탁형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가입하여 세금우대저축통장(1인1통장)을 개설한 후 세법개정으로 저축한도액이 증가되어 당해 통장에 추가 불입한 경우 그 추가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불입금액의 예치기간이 추가불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그 추가불입일이 1994.09.30 이전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불입액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09월에 5년만기의 노후생활연금신탁(거치식)에 가입하여 1,500만원을 입금하고 1994.05월에 500만원을 추가불입하였음
[문] 추가불입액 5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세금우대세율 적용시기 여부
① 1995년 12월까지
② 1997년 05월까지
(예시)
- 5년만기의 신탁형(거치식)저축에 가입한 경우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