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치아의 보험료 및 시력교정을위한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치아의 보철료 및 시력교정을 위한 비용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치과병원(의원)에서의 보철료 및 안과병원(의원)의 안경과 콘텍트렌즈구입비용(교체비용 포함)을 인체의 일부로 보아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의료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의병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