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며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에서
[문] ‘종업원’의 범위에
공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제 단체의 임원(전무 및 상무)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1-2-76...5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