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소유자를 금융거래자로 하여 정정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수정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재교부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소유자를 금융거래자로 하여 정정확인 할 수 있으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수정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재교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산업금융채권 1매를 (액면금액:50,000,000원) 법인명의로 매입ㆍ법인장부에 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다가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기 위한 실명확인과정에서 착오로 대리 수령자인 당법인 직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대리하여 은행에서 개인(직원)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실제 소득자인 법인명의로 기왕에 발행ㆍ교부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정발급받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여부. 은행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 재발급을 거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령 제3조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규칙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