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분리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탹 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10월 우리사주를 취득한 즉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회사에 예탁한 후 4년 2개월이 경과된 1993년 01월에 우리사주를 인출 하였는 바, 이 경우 1992년분 배당소득 수령시(배당금지급일:1993.03.22부터)의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1항 4호의 해석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함.
(을설)
배당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