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7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상환받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없는 대가를 채권 발행자로부터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채권보유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보유자가 보유채권 전액을 중도상환 요청하였으나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상환받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없는 대가를 채권 발행자로부터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997. 3. 5발행된 외화채권으로서 채권의 발행자나 채권의 보유자는 당해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후에는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Call Option과 Put Option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당해 채권의 발행시 Option에 대한 약정을 하였음 1999. 2.10채권의 보유자는 채권의 발행자에게 전액을 중도상환 요청의 Put Option을 행사한 바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전액상환하지 못하고 일부(10%)만 상환하고 미 상환액에 대하여는 액면가의 1%를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채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바 이에 대한 과세여부 (당초 약정에는 프리미엄에 대한 언급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라 함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말한다. ② 삭 제 (95. 12. 30)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