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보유기간계산의 기준은 실제로 매도한 날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9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1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대표 이사가 각 등록된 (관할시.군 교통 행정과)차량 별로 운전기사에게 매월급여액200만원과 상여액 년간 월급여부의 150%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면서 관할세무서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을시 가. 조세범 처벌법 적용여부. 나. 근로자가 직접 납세 가능하다면 준비 서류 원천징수 가능하다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용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즉 근로자을 채용했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노동부, 세무서 등)에서 알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이란 이유 인바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대다수의 운송업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귀청에서 운수근로자들에게도 근로소득(운전기사 월급여200만원)에 대한 납세의무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회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 ○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 제1항 【】 ○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2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