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7조 또는 법인세법 제100조의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이때에도 지급조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련회사간에 약정에 의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결산시에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후 익년도 12월에 가서 지급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7조
○
법인세법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