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납입하는 군인보험료는 구소득세법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군인보험료는 1962.03.01 이후 10년 만기계약으로 중사이상 전장병에게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액의 0.5%를 국가에서 보조받고 있슴
[질의]
1. 군인보험료가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
2. 군인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여부?
3. 당군에서는 저축성보험으로 판단하여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인보험법
○ 구소득세법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