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리스계약의 위약ㆍ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리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회사가 리스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청구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리스료 91,534,679원 및 이에대한 1993.05.09부터 완제일까지 연25%상당의 이자(금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시설대여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1호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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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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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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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