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유휴자금의 일시적운용 등 매각을 전제로 자기가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계산기간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매각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사채(회사채)를 이자지급단위 기간중 증권회사등에 매각하는 경우 동 자기사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 징수대상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3 제2항 【】
○
법인세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