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탈세 고발시 탈세액의 추징여부 및 책임자의 처벌조항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4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인 등이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서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음.
[회신]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월급여액은 부양가족수, 근로소득공제액, 특별공제액 및 비과세 되는 급여 등이 소득자별로 다르므로 소득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 청에서 발행한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납세서비스센터(720-2100)및 합동세무정돕센터(080-500-2100)또는 가까운 세무서의 세무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인 등이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서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월급여액 또는 연봉의 갑근세 면제 기준 및 갑근세가 면제되는 수당의 종류와 탈세고발시 탈세액의 추징여부 및 책임자의 처벌조항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