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감사업무등 단순히 특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감사업무 등 단순히 특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선의(지방자치단체) 5급 이하 공무원 중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 세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 씩, 기타 공무원에게는 1994.07.01부터 대민 활동비로 원 3만원씩 지급하는 바, → 특수 활동비 (예산편성 지침상)
문) 상기 지급하는 비용이 종전의 정보비 성질의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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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