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식사대가 퇴직급여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식당을 직영하여 종업원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바, 월급여가 100만원 정도인 근로자인 경우 동식사대(음식물)의 원천징수방법 여부
-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에는 위 식사대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시에만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갑근세를 정산하는지 여부
- 위 식사대가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