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금액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2의 경우 종업원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느 금액상당액은 회사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질의 1에 대하여는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직원소유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여 차량운행일보 작성하여 실비청구(회사지급규정 범위 : 유류대, 통행료,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보험료, 할부금)한 경우 금액한도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영수증이 첨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처리하는 바, 비과세와 과세의 구분 기준은?
[질의2] 영업사원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업무에 사용한 것이 파악된 부분만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는 지?
[질의3] 상기의 경우 차량임차(용차계약) 및 핸드폰 임차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종업원이 회사에 대여한 자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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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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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