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근 이사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실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2
비상근 이사장제도로 운영하면서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비상근 이사장제도로 운영하면서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은행이 이사장을 비상근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사장은 상시 출근ㆍ근무를 하고 매월 직원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실비를 지급받으며 그에 따른 갑근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있는데, - 이사장에 지급하는 실비가 근로소득인 지? - 실비가 근로소득일 경우 급여성으로 인정하는 지?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 【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95. 12. 30 개정) ○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임원의 선임등) ①금고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 3인이하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타직을 겸할 수 없다. ②임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③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금고에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12조 (상근임원) ①법 제17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는 총자산(차입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ㆍ광역시의 지역에 있어서는 150억원이상, 시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억원이상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80억원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ㆍ경영실적등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 <개정 94ㆍ2ㆍ21, 95ㆍ11ㆍ30, 98ㆍ2ㆍ24, 99ㆍ2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