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자금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2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2000.10.23. 같은조 제2항으로 변경신설)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가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46013-1081 2000.5.2/법인 46013-87, 2000.1.12) 상세내용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2000.10.23. 같은조 제2항으로 변경신설)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가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46013-1081 2000.5.2/법인 46013-87, 2000.1.12)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