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탁업을 겸영하는 (신탁회사)은 당해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당해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을 겸영하는 (신탁회사)은 당해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법인세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당해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채권 발행사 A (이자지급자) | |
| 1995.12.30 (신탁재산 채원이자 지급) | | | | |
| B은행 주거래은행 | 1995.12.30 교환요구 <----------------- | C은행 (신탁재산) |
| | ------------------> (1996.01.03 결제) | |
[질의]
원천징수시기 여부
(갑설)
- A사가 1995년 이자지급분으로 원천징수하고 익월 10일(1996.01.10)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을설)
- 1996년 신탁재산 귀속소득으로 보아 C은행에서 1996.02.10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3항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