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지못한 환급세액은 현근무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2)와 같이 전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며,
질의(3)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였음을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중도입사한 직원의 전근무지의 부도폐업으로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현근무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1)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 전근무지 미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2)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3) 전근무지 중도퇴직후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 제199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93조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389, 1997.9.9
「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폐업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였음이 전근무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