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4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도에 근로기준법상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여 1995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1996년 01월에 지급받은 경우 동 수당의 귀속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