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도에 근로기준법상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여 1995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1996년 01월에 지급받은 경우 동 수당의 귀속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