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납부하여야 할 세액의100분의10)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단서(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원천징수의무자가 갑근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