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군의관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6
군의학 발전을 위하여 장기 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군의학 발전을 위하여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개요 당 군은 우수한 장기복무 군의관 및 치과 군의관을 확보하고, 그들로 하여금 군진 의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 의무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군의관에게 군진 의학등 군 의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세를 선정 연구심사 위원회의심의를 거친후 연구토록하여 논문이 연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연구 논문집을 발간, 각군 및 의료기관에 배포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당 일정액을 분기별루 지급하되 연구 논문이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할 경우는 지급 중지 및 기지급된 연구비의 일부를 회수하는 조건부 예산운영 집행 사업임. 2)질의요지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군의관 들에게 군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미개발 분야를 연구(기간 1년)토록 하고 일정액의 연구비를 국고에서 지급(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연구비가 과세 급여인지의 여부. 가. 제1제안 : 과세 대상 급여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따라서 위의 근로소득의 범위로 보아 질의요지의 연구비는 연구수당에 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제2제안 : 비과세 대상 연구비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항의 내용은 근로 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이 아니하고 월정액 또는 부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고용계약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나, 본건 연구비는 어떠한 “과제”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료비,교통비,수수료, 용역비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가 지급받는 연구비 상당액에 도달하여 실질적인 개인 소득은 없으며, 연구 논문 내용이 심사에서 적정하지 않다거나,보완을 요구한 경우는 일정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한 연구비의 1/2까지 회수할 수 있으며 이후 지급을 중지하는 조건이므로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한다. 다. 제3제안 : 과세급여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구비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2호 ㆍ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 제외)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받는 연구 보조비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①항 8호 단서 (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나)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1)기술계 기능직 종사자 중 과학기술처 장관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다고 인정한 자 2)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 조원 (3)위 (1),(2)이외의 경우이므로 과세하여야 한다. 라. 제 4제안 : 재료비등 실질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2호 의 연구비중 월 20만원을 비과세 하는 것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①항 8호 단서의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비중 월 2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토록 하는 것은 실질 경비는 비과세토록 하는 취지이므로, 국가 기관인 국방부 및 예하 기관에서 군진의학 발전 및 국가의 의학 발전을 위하여 특정 자격을 갖춘 대상에게 새로운 분야를 연구토록 하면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령한 연구비를 다시 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실질 경비로 비과세 처리하고 연구자 본인의 정신적,시간적 노력의 댓가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