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 수익률은 전화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는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장법인이 발행한 1999년 12월 31일 만기인 전환사채(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율 11.25%)를 1996년 04월 20일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입보유하여 오다가 전환청구기간(매입후 6개월이후)이 도래하여 1996년 11월 25일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는바,
[질의1]
전환사채를 사채만기일 이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도 만기보장수익율에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미실현수익으로서 이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는 부당하므로 불복절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제항 【】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