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보유기간과세)시 대상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이+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율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 06월 26일 ○○소재 W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약 3천만원 상당 매입하였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발행일이 1996년 06월 26일이고, 전환권청구기한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1999년 11월 31일까지이고, 상환만료일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전환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는 년 0%이며, 단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년복리 4%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전환사채입니다. 본인은 상기의 전환사채를 K증권사에 계속 위탁시켜 보관하여 오던중 본인의 사정으로 1996년 12월 29일 보유전환 사채 중 일부는 중도매각을 하고, 또한 일부는 전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본인 소유의 전환사채를 중도매각 또는 전환권 청구 기한내 전환을 청구함으로서 상술한 전환사채 이자지급 조건에 의거 전환사채 발행사인 W주식회사로부터 본인 명의로 받은 이자소득금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본인소유의 전환사채 예탁자인 K증권사는 일정금액의 원천징수를 해버린것 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규정)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의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조항들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거주자등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전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이로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 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율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건대 상기조항은 채권등의 이자를 발행법인으로부터 받았거나, 채권등의 만기상환시 상환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책권등을 중도매각할 시 발행일로부터 매각일까지의 이자소득금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 본인의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를 전환청구 기간내에 중도에 매각한 경우에는 전환유무가 미정인 상태임으로 근원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전환권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0%로서 이자소득 자체가 없었는데도 상기조항을 확대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는바 본건의 경우 원천징수 해당여부와 만약 원천징수를 한다면 본인의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