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1062, ’99.3.23/법인 46013-1305, ’99.4.9)
| [ 질 의 ] |
| □ 인턴제 운영방식 ○ 정부예산(공공근로사업비 중 인턴훈련비)을 감안하여 각 대학에 지원 대상 인원을 우선 배정한 이후, 각 대학별로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소속 또는 출신대상자에게 인턴연수를 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 대학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조사업자로서 인턴이 해당 기관에서 적정한 연수를 받도록 관리 ○ 인턴수당의 지급방식 - 인당 월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대학이 인턴에게 직접 지급 - 기관(기업)은 중식대, 교통비 등 추가적으로 수당을 인턴에게 지급가능 ○ 인턴의 법적지위 - 인턴은 대학, 인턴대상자, 연수대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인턴약정」에 의한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질의사항 (질의1) 「인턴수당」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비과세 되는 소득부분은. (질의2) 대학으로부터 인턴수당으로 지급받는 50만원과 기업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약 10~20만원)이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지(소득구분). (질의3)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는 대학, 기업 또는 대학과 기업이 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