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17, 1996.12.18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3517, 1996.12.18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