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17, 1996.12.18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3517, 1996.12.18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