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립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월정액 보직수당 등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3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이 없음
[회신]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 ‘간이세액표’와 같이 징수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징수한 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급여 지급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모 용역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근무자가 | <봉급> | <공제액> | | ㆍ본봉 318,000 | ㆍ갑근세 6,360 | | ㆍ월차 12,000 | ㆍ주민세 470 | | ㆍ연차 10,000 | ㆍ의료보험 8,100 | | ㆍ시간외수당 23,900 | ㆍ국민연금 41,600 | | ㆍ휴일수당 33,700 | ㆍ고용보험 1,590 | | ㆍ야간수당 132,400 | 합계 58,120 | | ㆍ급식비 15,000 | | | 합계 545,000 | | 상기와 같이 봉급을 받았을 경우 [질의] 가. 상기 봉급에 대한 갑근세, 주민세의 정확성 여부 나. 갑근세 계산방법과 공제범위 여부 다. 회사에서 사전의 임의로 많이 공제하고 연말에 정산한다고 하는데 정당여부와 세무서에서 지시여부. 라. 임의공제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