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불우이웃 후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66.04.03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공제 ‘관련 영수증’이라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불우이웃 후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시에 확인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중증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및 모ㆍ부자가정, 독거노인 등 불우계층에 대하여 후원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기후원시 자율적모금을 통하여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직장장의 확인서만으로 기부금특별공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례(가~라)의 경우 공제가능여부및 필요서류 가. 화재사고로 전소한 불우동료들 돕기위한 성금 나. 저소득 불우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후원금 다. 저소득 불우계층을 위한 매월등 정기적 생활비자원 라. 이웃의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양곡및 피복등지원 * 연말연시에 방송국을 통하여 각 직장에서 근로자의 급여로부터 차감하여 성금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하여 당국에 허가받아 모집한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공익성 기여금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특별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